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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소비에트 연방]] 내의 [[고려인]] 이주로, [[1926년]]에 고안되어, [[1930년]]에서 [[1937년]]까지 소련에 의해 시행된 첫번째 민족 이주정책이었다.<ref>Otto Pohl, ''Ethnic cleansing in the USSR, 1937-1949'',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9, p.9~20; 일부 내용을 [http://books.google.com/books?id=SnLANpCfDn4C&dq=otto+pohl+ethnic&printsec=frontcover&source=bl&ots=4dlWm_mMFX&sig=DFKVIa1TkqZCpL-cZOHP8-0VQQs&hl=en&ei=NAk6SqbZHo-X_QawlrSoCw&sa=X&oi=book_result&ct=result&resnum=1#PPA9,M1 Google Books]에서 볼 수 있슴</ref> 1937년 10월, 소련 [[러시아 극동|극동 지방]]에 사는 거의 모든 [[고려인|한민족]](171,781 명)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ref>{{언어고리|en}} [http://www.novayagazeta.ru/data/2009/063/22.html First deportation and the "Effective manager"], Novaya gazeta, Pavel Polyan과 Nikolai Pobol</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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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 23:48 판
고려인의 강제 이주는 소비에트 연방 내의 고려인 이주로, 1926년에 고안되어, 1930년에서 1937년까지 소련에 의해 시행된 첫번째 민족 이주정책이었다.[1] 1937년 10월, 소련 극동 지방에 사는 거의 모든 한민족(171,781 명)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2]
배경
러시아 극동 지방의 고려인들은 구소련의 국경 소수민족 중 큰 무리에 해당되었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한국은 일본의 강제 점령 하에 있었다. 이들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가난한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서 서서히 형성되었다.[3] 고려인의 이주는 일제강점기하의 1920년대 초에 두드러진다. 1917년 ~ 1926년에는 고려인들이 거의 170,000명으로 3배로 늘어났고, 블라디보스톡 농촌 인구의 1/4을 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소련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으로 러시아 동부의 고려인 단체에 대한 고려인 자치령이 모스크바에서 논의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경쟁을 우려한 지역 러시아인의 반대와 일본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로 1925년에 최종적으로 거부되어, 결과적으로 그 반대의 정책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고려인 자치구는 허가되었고, 한국어 학교와 신문이 설립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노선은 국경 너머의 일본의 속박과 대조되는 구소련의 소수민족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으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중앙 정부는 1926년 12월 6일 채택된 비공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구소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는 하바롭스크 북부에 거주하는 88,000의 고려인의 절반을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주 정책은 정치적,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1930년 이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1930년을 시작으로 충성심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고려인들은 북쪽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초기에는 작은 숫자였으나[4] 이것이 종종 구소련의 첫번째 인종청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규모의 이주는 일본의 침략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1937년까지 연기되었다.
강제 이주 계획
이주 계획은 1937년 8월에 일본 첩자의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함께 재개되었다. 1937년 9월에서 10월까지, 구소련 당국은 극동 러시아로부터 소련의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수만 명의 고려인을 이주시켰다. 172,000이 넘는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 국경으로부터 이주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구소련 인민위원회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동 법령 #1428-326сс로, 극동 러시아 국경 한민족의 이주에 대한 것이었고("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서명하였다.[5] 이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겐리프 류시코프가 로스토프로부터 전임되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6][7]
이주
이주는 전형적인 소련의 압박에 이어 진행되었다. 극동 지방의 분리 계획의 고발, 극동의 일본 첩자에 대한 프라우다의 기사가 있었다.[8] 이주는 여러 단계의 NKVD 트로이카에 의해 엄중하게 기한을 감독하면서 진행되었고, 시행 중 수백 명의 당원들이 숙청되기도 하였다.
1937년 10월 25일, 니콜라이 예조프(Nikolai Yezhov)는 고려인의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강제 이주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총 171,781명의 36,442 가구가 이주되었다는 것이다. 캄차카에 남아 있는 고려인 어부들, 사업차 여행 중인 이들은 11월 1일 열차로 이송되었다.[9]
주석
- ↑ Otto Pohl, Ethnic cleansing in the USSR, 1937-1949,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9, p.9~20; 일부 내용을 Google Books에서 볼 수 있슴
- ↑ (영어) First deportation and the "Effective manager", Novaya gazeta, Pavel Polyan과 Nikolai Pobol
- ↑ (러시아어)A.N. Li,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Koryo saram, 2008.11.5. 복원
- ↑ 1930년에는 500가구 - 2,500명 - 이 북부에 이주되었다. The Origins of Soviet Ethnic Cleansing.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0 (4), Martin, Terry, 1998년, p.813 ~ 861.
- ↑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Koryo saram, A.N. Li, 2008년 11월 5일 확인
- ↑ German Kim, "Korean diaspora in Kazakhstan",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1989
- ↑ "History of deportation of Far Eastern Koreans to Karakalpakstan (1937-1938)"
- ↑ Pavel Polyan, "The Great Terror and deportation policy", Demoscope Weekly, No. 313-314, 2007.10.31
- ↑ German Kim, "Preparation and carrying out of the deportation of Koreans" (Подготовка и осуществление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참고 문헌
- The White Book about Deportations of Korean Population in Russia in 30-40s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х годах) Moscow, 1992 (vol. 1), 1997 (vol. 2), Li Woo He (Vladimir Fedorovich Lee, Ли Владимир Фёдорович, Ли У Хэ)와 김영웅 (Ким Ен Ун/Ким Ен Ун 편집
외부 링크
- <강제이주 70년> '비극의 서막’연해주 아리랑, 《연합뉴스》, 200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