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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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公託金管理委員會)는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립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립 근거
[편집]- 공탁법 제15조
소관 업무
[편집]공탁금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1]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
[편집]위원장(1명)
[편집]위원(9명)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
-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