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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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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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2년 |
초대 | 이승만 |
설치일 | 1948년 |
대한민국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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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영어: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a]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임기중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5][6]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7]
국회의장은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국회의장의 경호진은 5백여 명을 둔 사례도 있었다.
역할
[편집]-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
역대 국회의장
[편집]대수 | 이름 | 선출 당시 정당 | 지역구 | 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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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 이승만(李承晩)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서울 동대문구 갑 | 1948년 5월 31일~1948년 7월 24일 | ||
신익희(申翼熙) | 경기 광주군 | 1948년 8월 4일~1950년 5월 30일 | ||||
2대 | 1기 | 민주국민당 | 1950년 6월 19일~1952년 6월 18일 | |||
2기 | 1952년 7월 10일~1954년 5월 30일 | |||||
3대 | 1기 | 이기붕(李起鵬) | 자유당 | 서울 서대문구 을 | 1954년 6월 9일~1956년 6월 8일 | |
2기 | 1956년 6월 9일~1958년 5월 30일 | |||||
4대 | 1기 | 경기 이천군 | 1958년 6월 7일~1960년 4월 28일 | |||
곽상훈(郭尙勳) | 민주당 | 경기 인천시 을 | 1960년 5월 2일~1960년 6월 6일 | |||
2기 | 1960년 6월 7일~1960년 6월 23일 | |||||
5대 | 민의원 | 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 | ||||
참의원 | 백낙준(白樂濬) | 무소속 | 서울 제1부 | |||
6대 | 1기 | 이효상(李孝祥) | 민주공화당 | 경북 대구시 남구 | 1963년 12월 17일~1965년 12월 16일 | |
2기 | 1965년 12월 17일~1967년 6월 30일 | |||||
7대 | 1기 | 1967년 7월 10일~1969년 7월 9일 | ||||
2기 | 1969년 7월 10일~1971년 6월 30일 | |||||
8대 | 1기 | 백두진(白斗鎭) | 전국구 | 1971년 7월 26일~1972년 10월 17일 | ||
9대 | 1기 | 정일권(丁一權) | 강원 속초시·양양군·인제군·고성군 | 1973년 3월 12일~1976년 3월 11일 | ||
2기 | 1976년 3월 12일~1979년 3월 11일 | |||||
10대 | 1기 | 백두진(白斗鎭) | 유신정우회 | 통일주체국민회의 | 1979년 3월 17일~1979년 12월 17일 | |
11대 | 1기 | 정래혁(丁來赫) | 민주정의당 | 전남 담양군·곡성군·화순군 | 1981년 4월 11일~1983년 4월 10일 | |
2기 | 채문식(蔡汶植) | 경북 문경군·예천군 | 1983년 4월 11일~1985년 4월 10일 | |||
12대 | 1기 | 이재형(李載灐) | 전국구 | 1985년 5월 13일~1987년 5월 12일 | ||
2기 | 1987년 5월 13일~1988년 5월 29일 | |||||
13대 | 1기 | 김재순(金在淳) | 강원 화천군·철원군 | 1988년 5월 30일~1990년 5월 29일 | ||
2기 | 박준규(朴浚圭) | 민주자유당 | 대구 동구 | 1990년 5월 30일~1992년 5월 29일 | ||
14대 | 1기 | 대구 동구 을 | 1992년 6월 29일~1993년 3월 30일 | |||
이만섭(李萬燮) | 전국구 | 1993년 4월 27일~1994년 6월 28일 | ||||
2기 | 황낙주(黃珞周) | 경남 창원시 을 | 1994년 6월 29일~1996년 5월 29일 | |||
15대 | 1기 | 김수한(金守漢) | 신한국당 | 전국구 | 1996년 7월 4일~1998년 5월 29일 | |
2기 | 박준규(朴浚圭) | 자유민주연합 | 대구 중구 | 1998년 8월 3일~2000년 5월 29일 | ||
16대 | 1기 | 이만섭(李萬燮) | 새천년민주당 | 전국구 | 2000년 6월 5일~2002년 5월 29일 | |
2기 | 박관용(朴寬用) | 한나라당 | 부산 동래구 | 2002년 7월 8일~2004년 5월 29일 | ||
17대 | 1기 | 김원기(金元基) | 열린우리당 | 전북 정읍시 | 2004년 6월 5일~2006년 5월 29일 | |
2기 | 임채정(林采正) | 서울 노원구 병 | 2006년 6월 19일~2008년 5월 29일 | |||
18대 | 1기 | 김형오(金炯旿) | 한나라당 | 부산 영도구 | 2008년 7월 10일~2010년 5월 29일 | |
2기 | 박희태(朴憘太) | 경남 양산시 | 2010년 6월 8일~2012년 2월 27일 | |||
19대 | 1기 | 강창희(姜昌熙) | 새누리당 | 대전 중구 | 2012년 7월 2일~2014년 5월 29일 | |
2기 | 정의화(鄭義和) | 부산 중구·동구 | 2014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 |||
20대 | 1기 | 정세균(丁世均)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2016년 6월 9일~2018년 5월 29일 | |
2기 | 문희상(文喜相) | 경기 의정부시 갑 | 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 |||
21대 | 1기 | 박병석(朴炳錫) | 대전 서구 갑 | 2020년 6월 5일~2022년 5월 29일 | ||
2기 | 김진표(金振杓) | 경기 수원시 무 | 2022년 7월 4일~2024년 5월 29일 | |||
22대 | 1기 | 우원식(禹元植) | 서울 노원구 갑 | 2024년 6월 5일~ |
기록
[편집]- 역대 최초 제헌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국회의장은 이효상 국회의장이다.
- 유일하게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에 오른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유일하게 3번 국회의장 오른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주
[편집]-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편집]- ↑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 ↑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 ↑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 ↑ 법률 제6657호 국회법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신설. [시행 2002. 3. 7.]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 ↑ 법률제6657호(국회법중개정법률). 관보 제15042호. 5~7쪽. 《전자관보》. 2002. 3. 7. (목요일)
- ↑ 법률 제8685호 국회법 일부개정. 2007년 12월 14일공포. - 20조 2 개정. 조문 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